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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세금 추징’ 유연석, 30억으로 줄었다…“이중과세 인정받아”

입력: ‘25-04-10 11:07 / 수정: ‘25-04-10 11:07

“추징액 전액 납부…조세심판 등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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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유연석. 자료 : 킹콩by스타쉽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에 나섰던 배우 유연석이 추징 금액을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앞서 배우 이하늬가 추징을 통보받은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고 액수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유연석 측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입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게 유연석 측의 설명이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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