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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별오름 들불축제 백미 ‘오름 불놓기’ 알고보니… 수년간 산림법 위반

입력: ‘25-03-04 17:06 / 수정: ‘25-03-04 17:06

제주도 감사위, 3건의 행정상 조치
올해 들불축제 불 관련 행사 전면취소
달집태우기 등 미디어아트 ‘빛의 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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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별오름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장면. 제주시 제공


새별오름에서 진행되는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들불축제 ‘오름불놓기’가 감사결과 그동안 산림보호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시장과 애월읍장 등에게 3건의 행정상 주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위가 제주도의회와 정의당제주도당 및 제주녹색당에서 ‘제주 들불축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개최돼 온 제주들불축제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수년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들불축제의 오름불놓기 행사가 실시되는 부지는 2012년 4월 10일 ‘초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름불놓기 구역 중 일부분이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 100m 이내)’에 해당되면서 위 구역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 등에 해당한 때만 불놓기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제주들불축제를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이 포함된 지역에서 오름불놓기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애월읍에서는 제주시에서 2020년과 2023년에 제주들불축제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산림보호법령 상 불놓기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각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더욱이 감사위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숙의형 정책개발의 방법은 ‘원탁회의로 한다’라고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공론조사’ 방법으로 설계해 추진한 것에 대해 제주숙의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주시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다만 숙의형 정책개발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나 결과 도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0월 11일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생태적 가치에 부합한 축제로 기획하겠다’라는 제주시의 결정은 원탁회의 결과와 다르지 않으며 왜곡하거나 도출된 결과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무전결처리규칙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축제 및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은 제주시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점, 제주시에서 2023년 10월 11일 들불축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이전에 같은 해 10월 6일 도지사에게 사전 서면보고한 것이 확인됐다.

도지사는 2024년 4월 17일 도정질문에서 제주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한 점을 봤을 때 제주시의 들불축제 정책방향 결정은 제주시장의 권한 범위에서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 들불축제는 기존 불의 축제에서 미디어아트로 대체하는 빛의 축제로 탈바꿈한다. 다만 당초 달집태우기와 횃불대행진, 불꽃쇼 등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제주시의 브리핑을 통해 불을 이용한 행사는 전면 취소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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