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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65세 홍상수의 ‘아들’ 낳았다…혼외자 운명은?

입력: ‘25-04-08 22:13 / 수정: ‘25-04-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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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소설가의 영화’ 레드카펫 행사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2.16 베를린 AFP 연합뉴스


배우 김민희(43)씨와 홍상수(65) 감독이 아들을 얻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르고 있다.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그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김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홍 감독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의 연인 관계를 직접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기존의 결혼 생활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홍 감독에게는 법적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 한 명이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홍 감독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라며 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지난 1월 법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 홍 감독과 김씨가 아이를 가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후 2월에는 만삭의 김민희가 인천공항에서 홍 감독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씨는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가졌으며, 홍 감독은 산부인과 검진에 늘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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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배우 김민희(오른쪽)와 홍상수 감독이 트로피를 보여주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이제 관심은 혼외자 호적 문제로 쏠린다.

두 사람은 아들을 홍 감독의 호적에 혼외자로 등록하든, 김씨의 호적에 단독으로 올리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앞서 박경내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며 “아빠인 홍 감독이 (친생자임을) 인지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홍 감독이 김민희가 낳은 아이를 인지(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승인하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하면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씨와의 자녀 밑에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새로 등재되는 것이다.

혼외자의 상속권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미루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홍상수 감독 혼외자도 정우성씨 혼외자처럼 상속권을 가진다”며 “민법에 따르면 혼외자 역시 직계 비속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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