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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 미술관 문 닫는다

입력: ‘25-04-01 16:50 / 수정: ‘25-04-01 16:5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결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과 박물관, 미술관 등이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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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대미술관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궁궐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역시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관 휴관을 결정했다”며 서울관은 휴관이지만 과천, 청주관은 정상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약 600m 거리에 있으며, 경복궁 일대에는 탄핵 찬반 단체의 여러 천막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그간 집회가 계속됐다.

경복궁이 4일 관람을 중지하면서 예정됐던 문화 행사도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됐다. 흥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수문장 교대 의식은 열리지 않으며, 야간에 경복궁 일대를 걷는 ‘별빛야행’ 행사는 4일 행사를 14일로 늦춰 진행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조선시대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의 순찰을 재현한 ‘수문장 순라 의식’을 5∼6일 열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도 휴관한다. 경복궁 서쪽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은 하루 문을 닫으며,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하루 휴관할 예정이다. 서울공예박물관 역시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 특별범죄예방구역 선포 예정에 따라 휴관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인근 갤러리들도 휴관을 고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인근 한 갤러리 관계자는 “계속 주변에 집회가 있어서 최근 갤러리를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며 “휴관에 무게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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