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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새 유서 공개 “윤여정 아들 재산 준다”…법적 효력은?

입력: ‘24-12-01 06:24 / 수정: ‘24-12-0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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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8 뉴스1


가수 조영남(79)이 자신이 작성한 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다.

지난 30일 방송된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GO 시즌3에는 조영남이 출연해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초대 손님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꾸며진다.

조영남은 방송에서 “내일 모레면 80세가 된다. 건강은 신이 내리는 것”이라며 “미리 유서를 작성해둔 상태”라고 운을 뗐다. 그는 유서에 대해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고 적었다. 내가 죽으면 옆에 있던 사람이 담요로 시신을 감싸 화장해 달라. 이후 내 유골을 갈아 영동대교 가운데에 뿌려달라고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알고 보니 영동대교에 유골을 뿌리는 게 불법이었다”며 “다음 유서를 작성할 때는 ‘영동대교에 뿌려 달라’고 쓰고 괄호 안에 ‘몰래’라고 덧붙일 생각”이라고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장례식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절을 하는 것도 부끄럽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또한 조영남은 유서 속 재산 분배와 관련된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처음 유서를 쓸 때는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줘라’고 썼다”며 “그러나 현재는 자녀가 셋이라 4분의 3은 자녀에게, 나머지 4분의 1은 옆에 있는 여자에게 준다고 수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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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신과 한판’ 가수 조영남 출연분 캡처


조영남의 재산 규모는

조영남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연예계 경력과 화가로서의 활동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딜라일라’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가수와 방송인으로서 수십 년간 활동하며 꾸준히 수익을 올렸다.

그는 화가로서도 이름을 알리며 다수의 작품을 판매해왔다. 그의 작품은 경매 시장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거 대작 논란으로 작품 가치가 논란이 된 바 있다.

1945년 황해북도 평산군에서 태어난 조영남은 1964년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했으나 1968년 중퇴했다. 이후 명예 졸업증을 받은 그는 대중음악과 성악을 접목한 번안가요 딜라일라로 1970년 데뷔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조영남은 1974년 배우 윤여정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1987년 이혼했다. 이후 18세 연하의 여성과 1995년 재혼했지만, 또다시 이혼했다. 그는 유서에서 ‘세 번째 아내’를 언급했으나, 실제로 세 번째 결혼은 하지 않았다. 현재 그는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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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조영남 MBN ‘가보자GO’ 방송화면


유서, 법적 효력 갖추려면?조영남이 방송에서 공개한 유서 내용은 특유의 철학과 유머가 담겨 화제를 모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법적 효력을 위해 다섯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작성 연월일, 서명, 날인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단순한 기록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조영남은 유서에 자신의 유골을 영동대교에 뿌려 달라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유골을 특정 장소에 뿌리는 행위는 환경 관련 법규와 관할 지자체의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요청이 유언으로 포함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서에 재산 분배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조영남이 유서에서 자녀와 동반자에게 재산을 배분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적법한 형식을 갖출 경우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려면 공증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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