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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서진 KBS 출연 정지” 청원 등장…무슨 사연이?

입력: ‘24-11-30 22:02 / 수정: ‘24-11-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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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가수 박서진. 타조엔터테인먼트


가수 박서진이 군 면제를 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KBS에 그의 출연을 정지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공인은 제발 공영방송에 출연시키지 말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공영방송 KBS는 공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방송사인 만큼, 비도덕적인 공인의 프로그램 출연 금지는 기본이고 한 해를 마감하는 영광스러운 축제의 수상 후보에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박서진이) 올해 안에 입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본인 역시도 입대 전에 히트곡 하나 만들고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20대 초반에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준 팬들에게 이런 상식 이외의 행보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런 행동을 하는 공인이 올해 공영방송 KBS에서 신인상 욕심을 내고 있었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고 했다.

A씨는 박서진이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입대 사실을 언급한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당시 박서진은 “입대 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내가 마이크를 관객에게 넘겼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떼창곡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현재 해당 인터뷰에는 ‘군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병무청에도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 B씨는 “박서진은 현재 방송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박서진 SHOW’ 콘서트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수많은 관객과 함께했다.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끌어내고 있는 만큼 심신장애는 이제 치유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서진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 요원 등 소집 의무가 면제되는 36세 이전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다.

병역법 65조 제8항에는 병역 면제를 받은 남성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됐다면 대통령령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군 복무를 원하는 병역 면제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 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서진은 과거 KBS 1TV ‘인간극장’ 등에 출연해 가정사를 털어놨다. 그의 형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난 데 이어 간암 투병을 하던 큰 형 역시 눈을 감았다. 두 형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모친까지 자궁경부암 3기 판정을 받으면서 고통의 시기를 보냈다.

박서진은 모친의 병원비 등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뱃일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박서진은 우울증, 불면증을 보였고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박서진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맞다. 20대 초반 가정사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1995년생인 박서진은 2013년 첫 싱글 ‘꿈’으로 데뷔했다. 이후 TV조선 ‘미스터트롯2’으로 얼굴을 알린 그는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나는 트로트 가수다’ 등에 출연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재는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고정 출연 중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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