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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우리 새말] 여행 규칙 아닌 ‘트래블 룰’

입력: ‘22-09-20 14:04 / 수정: ‘23-01-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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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 한글문화연대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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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외국어로 된 신조어를 문장 속에서가 아니라 앞뒤 맥락 없이 만났을 때 종종 그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이 바로 그랬다. 고백하건대 처음 이 용어를 접했을 때 당연히 여행 용어인 줄 알았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외국 여행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규약이나 제도라고 짐작한 것이다. 그런데 아뿔싸, 금융 용어였다.

‘트래블 룰’의 뜻은 “온라인에서 가상자산이나 자금을 주고받을 때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게 하는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산의 이동에 대한 제도를 일컫는 말에 ‘유통’, ‘거래’, ‘자금이동’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하필 ‘여행’이라는 말을 써서 헷갈리게 했을까. 이는 이 용어가 미국에서 ‘직수입’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트래블 룰’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들리게 된 것은 최근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존재한 용어다. 미국에서는 1970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 보안법’(혹은 은행 비밀유지법(BSA·Bank Secrecy Act))을 만들었고, 1996년 자금이 이동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규제를 강화해 이 법안에 추가했으니 이것이 ‘일명’ 트래블 룰이다. ‘일명’에 작은따옴표를 넣은 것은 정식 법규 명칭이 아니라 미국에서 역시 별칭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존재한 용어가 우리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 법규의 대상에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을 추가하면서다. 그러다 올 3월 25일 국내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이 규칙을 적용하면서 국내에서의 용어 사용이 봇물 터지듯 늘어났다.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실시돼 온 제도가 가상화폐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까지 도입되면서 제도와 함께 그 별칭까지 따라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길들지 않은 표현이다. 우리 언어문화에서는 돈의 이동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엇’이 여행한다는 것인지, 규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이 용어만을 놓고 보면 파악하기 어렵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잘 보여 준다. 2000명의 응답자 중 92%가 넘는 이들이 ‘트래블 룰’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보았거나,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뜻이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 용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고치면 원래 이 제도가 가진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간 우리 언론에서 트래블 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함께 쓴 우리말 표현을 훑어 보자. ‘자금이동 규칙’, ‘전신 송금의 원칙’, ‘전신 송금 시 정보 제공’, ‘자금 추적 규제’ 등이 있다. ‘코인 (금융) 실명제’라는 별명을 붙인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 제도가 가상자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자산 일반에 적용됐던 것임에 비춰 볼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새말 모임에서는 기존에 쓰여 온 여러 표현을 바탕으로 ‘송금 정보 기록제’라는 새말을 다듬었다. 즉 이 용어가 ‘돈의 흐름(송금)’에 관한 제도이며, 그중에서도 ‘정보 기록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다. ‘트래블 룰’(말 그대로 보자면 여행 혹은 이동 규칙)이라는 은유적 표현과 달리 더이상 군더더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하게 그 뜻이 전달되는 용어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일곱 글자로 명료하게 뜻을 전달할 우리말 표현을 제시할 수 있는데도 제도 시행 때 이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의 시행을 놓고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 룰)가 본격 시행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리 우리말을 다듬어 두었다가 공식적 제도 이름으로 발표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렇게 외국의 기존 제도를 들여와 국내에서 시행할 때는 여러 관련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우리말 용어를 마련해 제도 시행을 발표할 때부터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하는 바람이다.

※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래 새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어, 언론, 통번역, 문학, 정보통신, 보건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모임을 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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