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2019청도소싸움축제’에서 출전한 황소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검토됐던 소싸움의 지정 절차가 중단됐다. 전통문화라는 입장과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종목 지정 조사를 올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 측은 기초 학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지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싸움은 두 마리의 소가 뿔 달린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경기로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속 행사의 하나로 소싸움을 열어 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는 신규 종목 검토 중단을 촉구해왔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해방물결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움시키는 것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인식”이라며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싸움을 전통이라 우기며 세금을 투입해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소싸움 대회를 중단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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