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형문화재 정동벌립장 보유자 공개 모집
내년 1월 5일까지 전승자·8년 이상 경력자 대상
▲ 홍양숙 명인의 정동벌립전 전시회때 선보인 정동벌립.
1986년 4월 10일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정동벌립은 댕댕이 덩굴(정동 또는 정당)이라는 식물줄기를 이용해 만든 모자다. 정동벌립은 시원하고 질기며 물을 먹지 않아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띠로 만든 우장과 함께 머리에 얹어 비를 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으나 최근엔 모자로 제작돼 관광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패랭이모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정동벌립장 전승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공개 모집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대 보유자인 홍달표 선생이 2022년 9월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서 보유자가 공석인 종목이다. 여기서 명예보유자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수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업적을 고려하여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보유자 인정 신청은 인정받은 전승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활동하고 있으면서 정동벌립을 전형대로 제작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2024년 1월 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심사,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의 인정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 인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보유자로 인정된다.
공고문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계유산본부(064-710-6973)로 하면 된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한 중심축”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정 절차를 통해 무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